경북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통과로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됐지만, 2학기에는 모든 학교가 희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구독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으로, 1학기 교과서로 활용되던 AIDT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활용 가능한 교육자료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기존 교과서 구입 예산으로는 구독료 지원이 불가능해졌다.
경북교육청은 2학기 구독료 지원을 위해 약 4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와 협의해 관련 승인 절차를 추진 중이다.
AIDT의 법적 지위 변경은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집행, 행정 처리, 수업 운영 전반에 변화를 요구한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법률 공표 전부터 교육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행정과 등 관련 부서와 현장 교원이 참여하는 T/F팀을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 변경은 학교 현장에 새로운 과제를 안겼지만, 미래형 수업 환경을 강화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2학기에도 구독료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AIDT가 AI 기반 맞춤형 학습·피드백, 멀티미디어 자료 연계, 상호작용형 수업 지원 등 혁신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와 우수사례 확산 사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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