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성남시, 주민세 부과

성남시청전경

성남시가 올해 주민세(개인분) 36만 8000여건 18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금액은 5000원(주민세 4000원, 지방교육세 1000원)이다.

 

성남시에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11일 6만여건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며, 받은 납부서의 현황과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및 구청 세무과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상의 가상계좌, ARS,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등 직접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주민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