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73,355건, 8억 원을 부과하고 8월 11일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천 원을 보통징수(고지서 발송)의 방법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사업소분은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이에 따라 사업소분은 고지서 대신 납부서가 발송되었으며, 납부서상의 연면적 등이 동일한 경우, 그대로 납부하면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납부서상의 표시된 사항과 사업소의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인터넷(위택스) 또는 구리시 세정과에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이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 금융기관 앱) ▲ARS 간편 납부 등을 통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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