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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서울시, 하반기에도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올해 총 1만명 혜택

서울시가 12일 오전 10시부터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이어간다. 지원 규모는 4000명으로, 상반기(6000명)와 합하면 올해 총 1만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10시부터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25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인(부모·배우자 등)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58만9000원, 세전 기준)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지원'한 뒤에 소득이 낮은 차례로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시가 새롭게 추가한 우선 지원 대상 중 '전세사기 피해 청년' 22명이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모집에 앞서 전세사기 피해·가족돌봄 청년, 청소년 부모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에 우선 지원 대상이었던 자립준비청년도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지급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만 39세까지 지급키로 했다.

 

시는 서류심사·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12월경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5735명은 1인당 평균 33만786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신청자 총 854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1인 가구(90.5%)였으며 20대(68.5%)가 가장 많았다. 또 절반 이상(69%)이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신청자의 76.1%는 30.0㎡보다 좁은 면적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한창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야 할 시기에 전세사기 피해, 양육, 가족돌봄 등을 짊어지게 된 청년의 어려움을 헤아려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 정책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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