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소음대책지역 주민 31,034명에게 총 71억 원의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순차 지급한다.
시는 지난 5월 '2025년 제1차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확정했으며, 개별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명단을 확정했다.
올해 지급 대상은 ▲국방부 지정 소음대책지역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유지한 주민 ▲전년도에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이의신청자 42명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10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국비로 지급되며, 올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026년 1~2월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하다.
윤순석 화성특례시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피해는 주민들의 일상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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