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2025년도 주민세 총 14만 2967건 38억 9900만 원에 대해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발송하고 9월 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양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 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20만 원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이 추가 부과된다.
양주시는 사업소분도 일괄 부과·고지해 기한 내 납부 시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고지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 위택스(WeTax), 우편, 팩스, 방문등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 인터넷·모바일뱅킹, 스마트폰 금융앱, ARS,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올해는 공정한 과세 실현과 청렴 실현 의지를 시민과 공유하고자 주민세 고지서에 청렴 문구를 삽입하였다. 또한, 고령자와 시각 취약계층을 위해 '큰 글씨 고지서'를 주민세에도 확대 적용했다.
이경란 세정과장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600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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