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일괄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울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1천 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세액(5만5천 원~22만 원)에 연면적 기준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더해 산출된다.
사업소분 납세자는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울진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고지된 연면적과 실제 현황이 다르면 위택스, 팩스, 방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울진군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며,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납부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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