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과 규모는 개인분 1만 7581건에 1억 9160만원, 사업소분 1878건에 2억 1900만원으로 총 4억 1060만원 규모다.
주민세 개인분 부과 대상은 매년 7월 1일 기준 산청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다. 세대주당 납부 금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1만 1000원이다.
사업소분의 경우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기본세액 5만원에서 20만원과 연면적세율에 따른 세액을 합산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산청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극한 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는 사망자 및 유가족의 주민세 개인분을 감면했다. 또 피해 사실이 확인된 89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
오현기 재무과장은 "극한 호우로 피해를 본 사업소가 추가로 확인되면 납부 연장 등 적극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피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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