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8월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8대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의령군에서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서비스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 시 바우처 택시로 전환돼 운행되는 방식이다.
이용 대상은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을 마친 군민 중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로 제한된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운행 지역은 의령군 관내에 한정된다. 요금은 회당 2000원이며 1일 4회, 월 10만원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하다.
배차 신청은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 전화 또는 경남특별교통수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군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의 배차 지연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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