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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헌정사 최초 前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가조작·공천개입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수감되는 경우는 헌정사 최초다.

 

13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쯤 후인 오후 2시35분쯤 마무리됐고, 김씨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었다.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영장 발부 사유로 적시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의 혐의를 현재까지 수사가 많이 진척된 세 가지만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범으로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씨에게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청탁 해결 명목으로 고가의 명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법원은 김씨의 진술이 증거와 배치되는 것을 감안, 주변인들과 진술을 맞출 가능성(증거인멸 우려)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씨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진품을 뒤늦게 서희건설 측에 돌려주고 모조품이 발견되도록 가족과 연관된 모처에 숨겨둔 점 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셈이다.

 

게다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 당시 김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자신이 줬다고 자백했고,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김씨에게 제공했다가 몇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과 자수서를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모조품과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심사 막바지에 김씨에게 "목걸이를 받은 적이 있나"라고 물었지만, 김씨는 "받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씨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41일만에 구속됐다. 서울남부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던 김씨는 수용실이 배정되면 곧바로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 독방에 수감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김씨 모두 구속되면서 이들 부부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종료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과 배우자는 필요한 기간 경호·경비를 받을 수 있으나 구속 집행과 동시에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넘어가면서 예우 사유가 소멸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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