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광명사랑화폐 사용처를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 업체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달라 발생하던 시민 혼란을 해소하고, 민생경제 회복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광명시는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수령한 비율이 약 54%로 도내에서도 높은 편이라, 이번 확대 조치로 시민 편의성과 소비 활성화가 동시에 증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확대 대상은 연매출 12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별도 가맹 신청 없이 11월 말까지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지위를 부여받는다. 기존에 등록된 연매출 12억 원 이하 가맹점도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다만, 사행성 업종과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청년기본소득·농민기회소득 등 정책발행금은 이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옥남 광명시 일자리창출과장은 "더 다양한 업체에서 소비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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