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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화성특례시, 군 소음피해 보상 위한 기초자료 확보 나서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특례시는 오는 18일부터~24일까지 시 전역에서 국방부 주최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2027년도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화성시 내 측정 대상 지역은 ▲화성병점 LH행복주택 103동(병점1동) ▲기배동 행정복지센터(기배동) ▲황계동 단독주택(화산동) 등 총 3곳이다. 각 지점에서는 지면 1.5m 높이에서 24시간 연속으로 항공기 소음이 측정되며, 항공기 운항 횟수와 소음도가 함께 기록된다.

 

조사 참여 및 현장 참관 문의는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을 담당하는 삼우ANC 또는 화성시 군공항대응과에서 가능하다. 조사 결과는 2026년 12월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은 "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중요한 절차로, 조사 결과가 앞으로 피해보상과 소음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된다"며 "시민들의 소음 피해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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