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계 ‘화재 4.28% vs 인명피해 12.14%’…노후주거·안전장치 미비에 피해 더 커져
정부기관 협의 전제…조례 정비·현장 점검·감지기·소화기 보급, 자동가입·간편청구로 접근성 높인다
화재는 누구에게나 닥치지만 회복의 속도와 폭은 계층마다 다르다. 기후위기와 노후주거도 겹치면서 화재 피해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보험료 부담으로 미가입 상태가 많고 사고가 나면 지방재정의 사후지원에 기대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이러한 한계를 넘기 위해 '예방·보장·복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화재안전망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정부기관과의 협의를 전제로 지자체·보험사·협회가 각각의 역할을 맡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모델이다.
◆ 취약계층 피해 우려 더 커
취약계층이 더 크게 다치는 현실은 구조적 요인과 맞닿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노후 주거 비중이 높고 화재감지기·소화기 등 기본 안전장치가 미비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경기도 주거시설의 최근 1년(2022.7.1~2023.6.30) 화재 2172건을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 관련 화재는 93건(4.28%)이었지만 인명피해는 34명(12.14%), 이재민은 57명(7.24%)으로 비율이 더 높았다.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 노후주거 비중 확대, 난방·취사 설비의 안전 미비가 겹친 탓이다.
취약계층은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률도 낮아 실제 사고가 나면 지방재정의 사후지원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사고 뒤 보상'만으로는 취약계층의 일상 복귀를 앞당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안의 축은 '사전 예방'과 '실질 보장'의 결합이다. 화재보험협회는 ▲취약가구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화재예방시설 보급 ▲지자체 조례를 통해 보험료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사고 발생 시 보상으로 생계 회복을 뒷받침 등 3단계 모델을 제시했다.
우선적인 예방을 위해 취약주택을 찾아가 화재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감지기·소화기를 보급한다. 초기 인지·초기 대응을 당겨 인명·재산 피해의 '깊이'를 줄이는 게 목표다.
보장 측면에서는 지자체 조례에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심어 보험료 지원의 문턱을 낮춘다. 가입은 자동, 청구는 간편을 원칙으로 해 접근성을 끌어올린다.
◆ 예방이 먼저…제도 뒷받침
화재보험협회와 정부기관은 업무협약 등 초기 절차를 밟은 지자체와 조례 정비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장에선 취약주택 안전점검과 감지기·소화기 설치를 묶은 캠페인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대(對)국민 홍보를 병행한다.
정부기관은 전국 지자체와의 협의 창구 역할을 한다. 지역별 가입 여력과 취약가구 분포를 파악하고 조례 정비를 통해 보험료 지원의 법적 기반을 닦는다. 또한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내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 조항 신설 등 제도 기반을 다지는 역할이 제시됐다.
화재보험협회는 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현장 점검과 예방물품 지원, 가입·청구 안내 등 실행을 맡는다. 예방이 뒷받침되면 사고 빈도·심도가 낮아지고 이는 다시 보험료와 지급 효율을 안정시킨다.
궁극적으로 '예방→보장→복구'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전문가 사전점검과 위험요소 제거, 예방물품 보급으로 조기 인지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노리고 가입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다.
아울러 화재보험협회는 '정부 재정(보험료 지원)+민간 보험제도(화재안심보험)+안전문화 캠페인(예방물품·안전점검)'의 전략적 결합으로 공공·민간이 함께 구성하는 사회안전망 모델을 만든다.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기여해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에 선정된 화재보험협회 강영구 이사장은 "정부 재정과 민간 보험시장을 잇는 '브릿지'로서 위험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을 다해 취약가구를 사전 진단하고, 감지기·소화기 보급 등 예방을 확산시키겠다"며 "이는 단순한 상품 안내가 아니라 정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예방·보장·복구를 잇는 민관 협력 캠페인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보호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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