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A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7월 24일 열린 진상조사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감사관은 '공익감사 처리규정' 제3조 제3호를 근거로 자체감사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청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감사 청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청구 대상에는 ▲A초 특수학급 감축과 과밀 학급 증설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운용과 과밀 학급 지원의 절차상·타당성 문제가 포함됐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가 사안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청구 접수일로부터 한 달 안에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판단이 내려지면 교육청은 결과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이번 사안에 대한 엄정함을 인식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감사원의 신뢰성 있는 판단을 기대하며,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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