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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사진/창원특례시

창원시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정숙이 자치행정국장을 포함해 자치분권팀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직무대리, 안창형 지방시대위원회 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과 차례대로 면담을 진행했다.

 

창원시는 면담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명 단일 기준만 제시돼 있다"며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한 인구 기준 하향화 등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또 "특례시 출범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명칭에 부합하는 행·재정적 권한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례시 제도의 안정성 확보와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들은 창원시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법령 개정 검토 및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해당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은 "지금이야말로 특례시 제도 완성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한 확대와 자치분권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캠페인,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특례시 권한 확보와 지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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