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급변하는 고용환경과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을 위해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흥시의회 의원 공동발의로 추진돼 지난 7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공포됐다.
최근 관내 기업들은 제조업 기피와 고령화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려왔지만, 기존 조례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흥시와 시의회는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에서 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고용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설된 지원 항목은 ▲인턴지원금 및 채용장려금 ▲근로환경 개선 지원 ▲기피·인력 부족 업종 취업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육아·출산휴가 대체인력 장려금 ▲관내 근로자 교통비·주거비·교육비 지원 등이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지원 대상을 넓히고, '청년 엔지니어 고용·정주 지원' 등 지역 특화형 일자리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을 주도한 시의회 의원은 "고용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더 유연하고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호기 경제국장은 "다양한 계층과 업종을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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