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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황금카니발’ 무단 사용 주장 전면 반박…법적 대응 예고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와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사업추진단이 A기획사의 '황금카니발' 명칭·콘텐츠 무단 사용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두 기관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금카니발은 2024년 지원사업이 아닌 행사대행 용역으로, 과업지시서와 계약에 근거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추진된 행사"라며 "용역과 관련한 자료 일체와 저작권은 발주기관 소유로, 행사명·기획안·부대행사 모두 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행사 로고 디자인비 1,200만 원을 지급해 저작권을 취득한 만큼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황금맥주축제' 또한 지난해 A기획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포함된 공식 프로그램으로, 계약상 활용에 법적·도의적 하자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A기획사는 SNS를 통해 "3년간 자체 운영한 '황남동 카니발'을 바탕으로 만든 '황금카니발'을 시가 무단 사용했고, 지원하지 않은 '황금맥주축제' 명칭까지 올해 행사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와 사업단은 "티켓·부스 판매 수익금은 A기획사의 수익이 아니라 행사에 재투자해야 할 예산이며, 이는 상호 협의와 서면 합의된 내용"이라며 "A기획사가 주장하는 1억 원 이상 손실도 구체적 내역이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올해 황금카니발 홈페이지에 2022·2023년 황남동 카니발 자료가 사용된 것과 관련해서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비공개 조치했으며, 재단장 후 다시 게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주시와 사업단은 "정작 A기획사가 발주기관 소유 홍보영상과 사진을 무단 가공해 자체 홍보에 사용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행사는 예정대로 추진하며, 민간 기획물 탈취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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