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군수 김광열)이 지역 특산 어종인 황금은어의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불법포획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고 14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이어지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은어 산란기에 맞춰 포획 금지 기간을 운영하고, 이를 위반한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내수면 어업법 제21조의2'에 따라 은어의 번식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속 대상은 은어의 주요 서식지인 오십천과 송천을 포함한 관내 내수면 전역이며, 현수막을 통한 금어기 홍보와 함께 현장 지도 단속이 병행된다. 영덕군은 은어 포획 자체는 물론 전류, 독극물, 불법 어구 사용 등 모든 내수면 어업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황금은어는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어종으로 다년간 수백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는 등 보존에 힘써왔다"며 "산란철인 9월과 10월은 은어 보호의 핵심 시기인 만큼 어족자원 보전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덕군은 어족자원 증식과 생태환경 보호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영덕황금은어 치어 20만여 마리를 오십천에 방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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