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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주민세 납부 시작…산불 피해지역 감면·큰 글씨 고지서 도입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이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를 9월 1일까지 접수한다.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하고,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감면 지원도 함께 마련했다.

 

청송군은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의 납부 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 운영한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 고지된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세 감면을 적용해 세 부담을 낮췄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세율(5만~20만 원)에 더해 연면적 330㎡ 초과분에 대해서는 ㎡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청송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사전 발송했으며,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군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납세자를 위해 주민세 고지서에 '큰 글씨' 형식을 도입했다. 고지서 주요 항목을 중앙에 크게 배치한 이번 개선은 고령자와 저시력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주민세를 시작으로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다른 지방세 고지서에도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납세 고지서는 행정과 군민이 만나는 첫 창구인 만큼, 고지서 하나에도 세심한 배려를 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맞춘 따뜻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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