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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해남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사진제공=해남군

해남군의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해남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각종 사고 재난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은 군민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 보장 항목에 더해 온열질환 진단비, 골절 수술 진단비, 상해 후유장해 등 13개 항목이 새로 추가돼 총 40개 항목에 대해 보장범위를 넓히면서 생활 속 안전사고 대응이 한층 강화됐다.

 

특히 해남군 군민안전보험은 농어촌 특성상 여름철 야외활동 시 자주 발생하는 벌쏘임, 뱀물림 사고와 폭염에 대비한 온열질환 진단비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벌쏘임, 뱀물림 사고에는 응급실 내원 진료비를, 온열질환 발생 시에는 진단비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군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폭넓게 보장해, 군민이 피해 후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방패 역할을 한다"며 "군민여러분께서도 무더운 여름철 벌쏘임, 뱀물림, 온열질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군민안전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협손해보험·또는 해남군 안전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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