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재난 지원금을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총 약 28억원이다. 세부 내역은 주택 침수 75건에 2억 6000만원, 소상공인 95건에 2억 8000만원, 농업인 피해 1494농가에 20억원, 임업인 피해 277건에 2억 2000만원으로 구성됐다.
먼저 주택 침수 피해 세대와 피해 규모가 큰 소상공인 영업 이익 피해 사실 확인을 마치는 대로 지원금 총 5억 5000만원을 먼저 지급한다. 주택 침수 세대에는 침수 피해 기준에 따라 세대당 350만원, 소상공인에게는 주 영업장 피해를 기준으로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임업 분야는 현재까지 약 22억원 규모로 주 생계수단 조회를 거쳐 지급 대상이 선정되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간접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전기·통신 요금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간접 지원제도 안내서를 진주시청 누리집에 게재하고 있다.
읍면동에서는 피해 주민들이 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피해 주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조규일 시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난지원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생계 기반이 무너진 농업·임업 종사자들이 제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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