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848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2조723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회의를 통해 이 복구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재해로 2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3명이 부상을 입어 총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유 시설 피해는 주택 4927동(전파 227동, 반파 220동, 침수 4480동), 농·산림작물 3만556㏊, 농경지 1447㏊, 가축 약 186만 마리, 소상공인 5480업체에 이르렀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1017개소, 소하천 1609개소, 산사태 654개소, 도로 806개소, 기타 소규모 시설 2095개소, 수리 시설 820개소 등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피해액은 2006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 당시 1조8344억원 이후 19년 만에 최대 규모이며, 1조원 이상 피해액 발생은 2020년 집중호우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복구비 2조7235억원 중 공공시설 복구에 2조4538억원, 피해자 지원용 재난 지원금에 2697억원을 배분하였다. 복구비는 국가가 1조9951억원, 지자체가 7284억원을 부담하며, 공공시설 복구 및 방재 성능 개선과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에 사용된다.
공공시설 복구비 중 피해가 경미한 시설에는 1조3520억원이 투입되어 단순 기능 복구를 진행하고, 대규모 피해 및 재피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는 1조1018억원이 배정되어 개선 복구를 실시한다. 개선 복구 사업은 전년 대비 2.5배 규모인 총 50개소로 확대되어 집중 추진되며, 산사태 등 복합 피해 지역은 시설 간 연계성을 고려한 지구 단위 복구 계획이 수립된다.
재난지원금 2697억원 중에는 전파 주택 기준 기본 정부 지원금 2200만~3950만원과 추가 6000만원 지원이 포함되어 신축 부담 최소화와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3200만원 추가 지원이 있다. 침수 피해가 많은 주택 지원은 도배·장판 비용과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 지원액을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농작물 피해 농민에게는 생계비 1개월분 외에 최대 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하며, 극심 피해 농작물에 대하여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도 50%에서 100%로 상향하였다. 폐사 가축 대체 입식비 지원율도 50%에서 100%로 인상된다.
농기계 피해는 전 기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원율은 35%에서 50%로, 농·축·임·수산 시설 피해 지원율은 35%에서 45%로 높아졌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났다.
피해 국민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에서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및 긴급경영안전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이 제공되고, 특별재난지역은 이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가지 추가 혜택도 지원받는다.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지자체에 교부하며, 예산 편성 전에도 지자체가 예산을 조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지원과 공공시설 복구가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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