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올해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대한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다양한 납부 수단과 홍보 수단을 통해 기한 내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주민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목인 만큼 대상과 면제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납세 편의를 강화하고 있다.
군은 2025년 8월 기준으로 주민세 개인분 1만 4,736건과 사업소분 1,761건을 부과하고 총 1억 6천만 원의 세액을 고지했다.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서와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과 이에 준하는 개인은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봉화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전원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은 물론,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스마트위택스 앱,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된 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제출 방식으로 정정 신고할 수 있다.
군은 납부기한 내 세금이 원활히 징수될 수 있도록 군청 누리집, 전광판, SNS, 그리고 관내 11개소의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를 진행 중이다.
금대원 봉화군 재정과장은 "주민세는 봉화군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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