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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주민세 9월 1일까지 납부 독려…자동이체·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 지원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가 2025년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대한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로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올해 부과 규모는 총 8억 원을 넘어섰으며, 다양한 납부 방식이 제공된다.

 

시는 2025년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오는 9월 1일까지로 정하고,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영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 부과된다. 시는 올해 총 43,542건에 대해 약 4억 7천만 원을 고지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되며, 자본금 규모에 따라 기본세액은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여기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초과 면적 1㎡당 250원을 추가로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총 4,907건의 사업소분 주민세 고지서를 사전 발송했다. 고지서에는 과세 면적과 세액이 기재돼 있어, 납세자가 이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자진 신고·납부로 인정된다.

 

다만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연면적 등 과세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위택스(wetax) 또는 서면으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방문은 물론, 농협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 위택스 앱, 간편결제 앱, 위택스 및 지로 인터넷 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ARS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마감일에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 복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며 "납세자가 가산세를 피할 수 있도록 납기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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