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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청년 월세 최대 90만원 지원…"주거 부담 확실히 낮춘다"

2025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문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9월 5일까지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화성시 주민등록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2,870,416원)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화성시 주택 거주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사이 6개월 월세 납입 내역을 갖춘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한다.

 

하반기 지원 규모는 68명이며,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기 납부한 임차료를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과거 지원 사업 선정자(생애 1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공공임대 거주자 ▲전세 거주자 ▲정부·지자체 주거복지 사업 참여 청년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화성특례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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