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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예금보호한도 상향 준비사항 점검회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에고 이후 업권별 예금 잔액 변화./금융감독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예고 후 업권별 정기예금 금리 변화./금융감독원

예정대로 오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앞선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금융업권의 자금이동 상황과 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잔액, 수신금리 등을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지난 7월말 기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 중이며, 눈에 띄는 자금이동이나 자금쏠림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예금자 보호 제도를 주관하는 예금보험공사도 지난 13일 자체 회의를 개최하고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를 점검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예금보호한도 상향 실행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상시점검 TF를 지속 운영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이후 자금이동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으로,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된 4분기에는 예금잔액 및 수신금리를 보다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9월 1일 에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전까지 각 금융기관의 준비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보를 중심으로 업권의 준비상황도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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