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항구 일대에서 호객행위 근절에 나섰다. 관광객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지역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이번 계도 활동은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집중 캠페인으로 주목된다.
군은 8월 한 달 동안 죽변항과 후포항 등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호객행위 금지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여름철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를 맞아 쾌적하고 품격 있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 조치다.
이번 활동은 울진군 위생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체제로 진행된다.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호객행위의 문제점과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도 함께 펼치고 있다.
호객행위는 상인이나 업주가 거리나 해변, 전통시장 등에서 관광객을 따라다니며 큰 소리로 호객하거나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로, 관광객의 자유로운 선택을 침해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호객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97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울진군은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호객행위는 관광객의 신뢰를 저해하고 울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군민과 상인이 함께 건전한 관광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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