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에 '50% 관세'
산업부 "중소 ·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 대폭 확대 등 피해 최소화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50% 관세가 기계류와 자동차부품에도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즉시 관세 영향권에 있는 국내 업계와 긴급 실무급 점검회의를 열고, 업계 영향 최소화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기계·자동차 업종 협회 관계자들과 실무급 회의를 열고 미국발 관세 강화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적으로 업종별 현황을 공유했고, 필요하면 고위급 회의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부과 대상에 파생상품 407종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합의된 상호관세율인 15%가 적용된다.
미국은 지난 3월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매긴 데 이어 6월 50%로 두 배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협상 여지를 차단한 채 관세망을 전방위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에서는 대미 수출 주력 품목 상당수가 이번 대상에 포함돼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우리 철강 수출은 관세 부과 이후 뚜렷한 하락세다. 1월(-5%)을 시작으로 2월(-4%), 3월(-11%), 5월(-12%), 6월(-8%), 7월(-3%) 등 매달 역성장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관세 인상과 함께 글로벌 무역장벽 확대로 수요가 위축된 결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관세 강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상무부가 업계 요청에 따라 파생상품 규제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관세를 첫 무역조치로 삼은 만큼, 앞으로도 보호무역 기조는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철강 규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을 겨냥한 신규 수입 규제 10건 중 절반인 5건은 철강·금속 분야였다.
정부는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미 '관세대응 119' 통합창구, '미국 관세 헬프데스크' 운영, '관세대응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법률 자문, 피해 분석, 대체시장 발굴 등을 지원해왔다. 여기에 더해 철강 산업의 구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철강 ·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함량, 수입 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업계 요청이 있으면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우리 수출기업은 제품에 포함된 금속 함량 확인, 원산지 입증 자료 확보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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