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2025년 8월 6일 선포)으로 지정된 청도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
감면 대상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적용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지적측량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거용 주택은 수수료 전액(100%)이, 그 외는 절반(50%)이 감면된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대형 산불과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금까지 총 1,919건이 감면됐으며, 이 중 주거용 주택이 1,768건(100% 감면), 기타 건축물은 151건(50% 감면)이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감면 조치로 호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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