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中企업계, 노조법 개정 "주력 산업 피해 우려…1년 이상 시간 필요"

중기중앙회, 노조법 개정 관련 김영훈 고용부 장관과 간담회 열고 '소통'

 

金 회장 "찬성 中企 경영자 별로 없어…현장 혼란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金 장관 "한국형 노사관계, 참여·협력 전환…원하청 동반성장 '진짜 성장법'"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간담회에서 (왼쪽 4번째부터)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도 우려가 크다.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갖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계가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려를 전달하고 노동계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이 과도하게 우려한다고 하는데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만큼 명시적인 것들이 없는 것 같다. 정부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고민해주고, 노동계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3차 협력사와 근로자 상당수는 노조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원청에서 파업이 생겨서 공장가동률이 낮아지면 협력사 매출과 근로자 소득까지 영향을 받는다. 노조법 개정이 당사자들 외에 2·3차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건설업은 한개의 현장에서 여러 협력업체의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업계는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고, 노사 간 균형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노조법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법에 대해 찬성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별로 없다.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협력기업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지만 중소제조기업 50%가 수급기업인 상황에서 거래 단절과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 손진영기자 son@

김영훈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24일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이후 이날이 두번째다.

 

김 장관은 "노조법에 대한 우려를 풀고 싶다"면서 "노조법 개정은 원하청간 교섭을 촉진해 기업 내 격차를 해소하고 불법 파업과 손배소, 극한투쟁이라고 하는 후진적인 한국형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 원하청이 동반성장하는 '진짜 성장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이라며 "사용자도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노동조합도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 불법 파업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을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더 크게 물어야한다는게 법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장관은 "현장의 우려와 불안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해 현장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