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지역화폐인 청송사랑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9월 말까지 하반기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할인과 쿠폰 지급 등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부정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20% 특별할인 행사와 민생경제 회복 쿠폰 등으로 인해 유통량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단속은 군청 소속 1개반 5명 규모로 구성된 전담반이 맡는다. 이들은 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와 판매대행점 관계자들과 협력해 점검을 추진한다. 더불어 군은 부정유통 사례를 제보받기 위한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사용문화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거래 없이 상품권만 수취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신 처리하는 경우 ▲허위 매출을 통해 상품권을 받는 사례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반복 구매 후 환전하는 방식 등이다.
군은 점검을 통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권고, 등록 취소 및 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부정유통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전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위해 군민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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