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의장 김운남)는 지난 18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은 한국장애이해연구소 진진주 소장이 맡아 진행했다. 진 소장은 장애인의 인권과 다양한 장애 유형, 올바른 에티켓을 비롯해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장애 감수성 제고 방안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정책과 의정활동 전반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청렴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이경수 전문강사가 강단에 섰다. 그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하며 공직자의 청렴 가치와 실천 방안을 강조했다. 교육은 참석자들이 청렴서약서를 함께 낭독하며 실천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고양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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