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의왕시장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중단 없이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앞서 의왕시장은 지난 7월 24일 시의회가 재의결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건'에 반발해 8월 6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의결을 직접 다투는 전례 없는 사례로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특별위원회는 회의에서 "시장 측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의결의 효력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그 전까지 시의회의 조사 권한과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조사 중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8일 김성제 의왕시장과 관련 공무원,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본격적인 진상 규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현호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시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 사안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성실히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며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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