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세대수 증가가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별표5의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기준에서 '가장 낮은 부분'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그간 경사지 건축 시 층수 확보에 제약이 컸던 불합리한 고도제한이 합리적으로 완화됐다.
성남시는 2023년 9월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시작으로 2024년 9월 시행령 별표5 지표면 기준 변경을 포함한 5개 완화안을 마련하고, 올해 6월 26일 국방부와 공군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중앙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로 평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주민 분담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사시설과 시민 주거권의 균형을 도모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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