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700명과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2023년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1차 교육은 9월 25일 서부문예회관, 2차 교육은 10월 29일 북부문예회관에서 실시된다.
교육 참여자는 집합교육 전에 6시간 사이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2025년부터는 경기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도 함께 수강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정책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독려한다.
교육 신청은 QR코드를 이용해 9월 12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우편, SNS 안내와 평택시 누리집에서도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인중개사가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도 부동산 사고 예방 지식을 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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