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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KT 사전예약 취소 분쟁, 통신분쟁조정위 “양사 책임”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을 찾은 시민이 교환 받은 유심칩을 받아 들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과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분쟁에서 두 회사의 책임을 각각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SK텔레콤의 경우, 해킹 사고 이후 이동통신 위약금은 면제했지만 유선 서비스와 결합된 상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분쟁이 발생했다. 위원회는 결합상품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절반을 SK텔레콤이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통신 안전을 보장할 계약 의무를 위반했고, 결합상품 해지가 불가피한 결과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해지 기한을 7월 14일로 제한한 조치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올해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에서 '선착순 1000명 한정' 조건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예약을 취소해 다수의 고객 불만을 샀다. 위원회는 KT가 약속한 상품권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휴대폰 수급 문제나 불가피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전예약 취소는 영업 비용 증가를 회피하려는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기존에 KT가 지급한 보상도 신청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 가능성이 낮아 직권으로 조정을 결정했다며, 통신사들이 이번 결정을 수용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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