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에 대한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가 최종 종결되면서 티몬은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정상 경영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티몬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에 달하는 변제를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22일 티몬에 대한 회생 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티몬이 지난해 7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 1개월 만에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을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티몬은 2024년 7월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9월 회생절차가 개시됐고, 올해 6월에는 새벽배송 전문업체인 오아시스마켓이 인수자로 선정되며 강제 인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아시스는 티몬의 유상증자를 통해 발생한 신주 100%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인수대금 116억원을 투입했다.
아울러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티몬 임직원들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공익채권,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65억원도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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