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추진 중인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조사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시는 21일 배포한 공식 입장을 통해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해 조사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시는 이번 사건이 개인의 단발성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이번 사건이 입주민 카페에서 1회 게시물, 1회 댓글 작성으로 발생한 일회성 사건이라며,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자에 대한 항소심과 별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의왕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하자,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소송이 조사 회피가 아닌, 의회의 권한 남용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개인의 비위를 시 전체로 확대해 시정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법령에 위반된 조사에 동의할 수 없으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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