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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단속 실시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건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섰다.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쿠폰을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 단속반을 운영한다.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쿠폰 재판매 및 현금화 ▲사용처가 아닌 가맹점에서의 결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등이다. 지난 12일에는 비봉면과 새솔동 인근 상권에서 경기도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단속을 강화했다.

 

아울러 시는 단속과 함께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소상공인 단체 대상 계도 문자 발송, 카드뉴스 제작, 이·통장 회의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 홍보, 단속을 동시에 추진해 건전한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