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시내 7개 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내린 결정으로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다. 강화군과 옹진군, 동구는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 해당 구역에서 외국인 개인과 외국 법인, 외국 정부가 주택을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거쳐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 및 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이 3개월 안에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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