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통학로와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으로, 노후·유해 광고물, 보행을 방해하는 유동 광고물, 무단 설치된 입간판·에어라이트 등이 포함된다. 시는 발견 즉시 철거하고, 광고주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상가·유흥업소·숙박시설 주변 낡은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경우 즉시 정비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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