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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충돌…"조사 범위" vs "정당한 의무"

의왕시의회 전경

의왕시와 의왕시의회가 최근 진행 중인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의왕시가 "개인의 일탈행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자, 시의회는 "공무원 징계와 시장 관여 여부는 지방자치법상 정당한 조사 사안"이라며 맞받아쳤다.

 

의왕시는 "행정사무조사 한계 넘었다"는 입장이다.

 

의왕시는 지난 22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 강행 보도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개인의 비위행위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사 범위를 넘어선 행정사무조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라며 "조사 과정이 마치 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 시정 신뢰도를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공무원 징계·시장 관여 여부는 의회의 책무"라며,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곧바로 반박 입장을 내고 "조사 범위를 개인 비위행위로 축소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번 조사 대상은 ▲관련 공무원 징계 수위의 적정성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시장의 관여 여부"라며 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수사 중 사건에 대해 소추 관여 목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을 뿐, 조사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조사는 수사와 무관하며 영향을 줄 소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위는 사건 판결문에 적시된 문자메시지를 언급하며 "피고인 중 한 명이 의왕시 공무원에게 '제가 보내드린 내용 시장님께 보고해 달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라며, "이는 시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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