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철도사고로 승객 안전과 이용 편의 개선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은 25일 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과 운행 지연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철도건설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열차 내 화면을 통한 시각적 안내 강화, 음성 안내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승객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철도는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지만,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는 열차 지연이나 사고 시 안내방송이나 문자 메시지에 의존하지만,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전달이 늦어 승객들이 직접 뉴스를 검색해야 상황을 파악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로 지난 7일 호남선 KTX-산천 열차가 세종시 장재터널에서 멈춰 838명의 승객이 3시간 30분간 갇힌 사고 당시, 차량 내 화면에는 오류 표시만 반복됐고, 안내 문자 역시 지연 시간이 계속 번복되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 또 지난 19일 청도 구간 사고로 KTX와 일반 열차 28대가 최대 60분 지연됐을 때도 승객들은 제한적인 방송과 문자만으로 상황을 전달받아 불편을 겪었다.
한 의원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철도의 대중교통 신뢰도가 높아지고, 재난 대응 체계가 강화돼 승객 불안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함께 발의된 법안은 총 세 건이다. ▲공공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검증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어린이집 임대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지 않도록 임대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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