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그동안 보상 사각지대에 있던 세입자들도 이사비와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열었다.
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에게는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어 이사비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입자도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광명시의 건의는 경기도가 받아들였고, 지난 7월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서 세입자 보호 제도가 공식적으로 마련됐다. 앞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거나 생업에 차질을 빚게 된 세입자들도 이사비와 영업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에게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세입자 보상에 나설 경우 용적률을 완화받거나,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와 시행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다.
현재 광명시에서는 9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부터 세입자 보상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센티브 제공 여부는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가 필수"라며 "세입자와 원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대책을 꼼꼼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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