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승교수의 경제읽기] 새정부에 바란다: 금융감독체계와 지배구조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역사를 잠시 보자. 외환위기 발생한 직후 이전의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권역별 감독원이 한 개 조직으로 통합된 금융감독원이 1998년 국민의 정부에서 출범했다. 금융감독원은(이하 금감원) 금융감독을 집행하는 민간조직이므로 금감원의 감독 집행업무를 통제하고 금융감독정책과 사무를 결정할 합의제 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도 신설되었다. 이후 2008년 MB정부에서 기획재정부의 국내금융정책부문을 떼어내서 금감위의 기존업무를 더욱 확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시대가 펼쳐졌다. 그러나 겉으로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간 견제가 배제되고 금융감독 규제에서의 건전성과 행위규제의 모순 등이 곪아가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의 신뢰성과 불신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초와 같이 금융감독체계의 정비가 다시 새정부 들어서도 언급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금융위라는 한 기관에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서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간의 필요한 견제와 균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동일기관의 한쪽에선 펀드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수행과 다른 쪽에선 이에 대한 금융감독의 엄격한 수행이라는 감독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 이의 대표적 예로 발생한 것이 라인·옵티머스 펀드 사태다. 둘째는 금융감독 기능으로서 금융기관 부실방지를 위한 미시건전성 규제,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행위규제, 그리고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이 한 기관에서 이뤄짐에 따라 각각의 영역에서 서로 모순 또는 상충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은행의 예대마진 확대가 건전성 감독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소비자 보호 측면과는 엇박자가 나는 것이다. 또한, 전자금융업의 경우 소비자 보호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의 영위 업종이 실질적으로 금융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금융업으로 보지 않고 있다. 예금 대신 충전이란 용어 사용이 이를 방증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방향은 금융위에서 수행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과감하게 분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금융위를 과거처럼 금감위로 개편하여 금융위가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업무만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현행 금감원이 지닌 금융감독 집행업무에서 금융회사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기능,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능으로 각각 금감원 감독조직을 분리하는 것이다.
지난 8월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보고대회에서 필자의 의견과 대체로 유사한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를 제시했지만,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지배구조설계에서 고려할 핵심요인으론 신설될 금감위의 조직을 현재와 같이 공무원조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처럼 민간조직으로 갈 것인지 여부이다. 분화 또는 분리되는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이 무자본특수자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으로 할 것인가이다. 이때 다음 네 가지 즉, A형태(금감위:공무원, 감독기관:무자본특수법인), B형태(금감위:민간조직, 감독기관:무자본특수법인), C형태(금감위:공무원, 감독기관:공무원), D형태(금감위: 민간조직, 감독기관:공무원)의 지배구조를 생각해볼 수 있다. A형태는 현재 지배구조와 유사하며, 국민의 정부 시절 금감위와 금감원이 설치된 모습이다. 또한, 운영방법에 따라 두 조직간 갈등 야기는 물론이고 피감기관에 대한 중복 부담이 생길 수 있다. B형태는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를 모델로 한 민간조직으로서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와 시장 친화적 감독이 가능하다. C형태는 공무원조직으로서 가칭 '금융청'과 같다. 감독 책임성이 제일 높지만, 관치금융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D 형태는 의사결정 기관인 민간조직과 이의 집행기관인 공무원 간에 갈등 발생과 정보비대칭, 법적 책임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 금융발전을 통한 경제 신장이 절실한 우리 현실에서 어떤 형태의 금융감독 지배구조가 바람직할까?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편논의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지 않고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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