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장애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과 교원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 제한에 대한 세부 기준과 방법, 기기 종류 등은 각 학교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내년 3월 시행돼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미 시행 중인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함께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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