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 등록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2025년 3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이며 오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심사 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급된다.
2001년 6월 시작된 이 보조금은 연안화물운송업계의 에너지 가격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2025년 8월 말까지 연장됐다. 현재 경유세율 15%가 적용돼 리터당 266.58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부산해수청은 올해 상반기 30개사 105척에 대해 4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긴보다 31% 증가한 수치다. 하반기에도 경유세율 변경으로 보조금 지원액이 지난해 60억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태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지역 내항 화물선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하고, 한국석유관리원 등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단속이나 적발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해수청 누리집 알림 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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