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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통과…예선·도선업 선박금융 지원 길 열린다

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는 지난 27일 예선업과 도선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근거를 담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화물선, 여객선에 국한되던 금융 지원 대상을 예선업과 도선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두 업종 모두 선박의 안전한 이·접안과 입출항을 담당하는 해운 산업의 필수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86개 예선업체가 309척의 예선을 운항하고 있다. 예선은 고마력 엔진을 탑재한 특수선으로 대형 화물선과 여객선의 이·접안 및 입출항 작업을 지원한다.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신규등록선령 12년, 사용선령 30년 제한으로 예선 건조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선업의 경우 12개 도선구에서 72척이 운영되며 항만 내 선박 입출항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사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법 제2조 2호 해운항만업 정의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선박안전법'에 따른 예선업과 도선업이 추가됐다. 법률 시행 후에는 예인선과 도선선도 선박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친환경 선박 대체 건조를 고려하던 업계에서는 높은 건조비와 금리 부담으로 망설였던 투자 결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해양 사고 시 구조·소방 등 공공기능을 담당하는 예선업과 선박 입출항 지원 도선업의 신조선 공급 증가로 해상교통안전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

 

안병길 사장은 "해진공에서는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선박담보부대출 보증으로 중소선사의 선박금융 접근성이 더 높아졌다"며 "예도선업에 종사하는 기업도 중소선사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밖에 대출이자 지원 및 기타 경영 서비스 지원으로 예도선업 활성화에 해진공이 크게 일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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