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는 지난 27일 예선업과 도선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근거를 담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화물선, 여객선에 국한되던 금융 지원 대상을 예선업과 도선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두 업종 모두 선박의 안전한 이·접안과 입출항을 담당하는 해운 산업의 필수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86개 예선업체가 309척의 예선을 운항하고 있다. 예선은 고마력 엔진을 탑재한 특수선으로 대형 화물선과 여객선의 이·접안 및 입출항 작업을 지원한다.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신규등록선령 12년, 사용선령 30년 제한으로 예선 건조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선업의 경우 12개 도선구에서 72척이 운영되며 항만 내 선박 입출항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사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법 제2조 2호 해운항만업 정의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선박안전법'에 따른 예선업과 도선업이 추가됐다. 법률 시행 후에는 예인선과 도선선도 선박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친환경 선박 대체 건조를 고려하던 업계에서는 높은 건조비와 금리 부담으로 망설였던 투자 결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해양 사고 시 구조·소방 등 공공기능을 담당하는 예선업과 선박 입출항 지원 도선업의 신조선 공급 증가로 해상교통안전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
안병길 사장은 "해진공에서는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선박담보부대출 보증으로 중소선사의 선박금융 접근성이 더 높아졌다"며 "예도선업에 종사하는 기업도 중소선사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밖에 대출이자 지원 및 기타 경영 서비스 지원으로 예도선업 활성화에 해진공이 크게 일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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