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가맹점 기준 새로 신설…제도 본래 목적 충실
앞으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다.
사치품이나 대형 마트 등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영세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에 충실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기 수원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에서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 상권 등 취약 상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대형 마트, 대형 병·의원, 고가 사치품 및 기호 식품 취급 업종까지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누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중기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가맹점 기준을 신설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금액 기준을 신설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혼란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 유통 근절에 매진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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