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반려견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기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2개월령 이상 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이나 등록사항 변경을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은 포항시 지정 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소유자 변경·연락처 수정 등 단순 변경 사항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포항시에는 8월 기준 2만 1,293명이 2만 8,451마리의 개를 등록해 양육하고 있다.
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병술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첫걸음"이라며 "견주분들은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 절차를 꼭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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